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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에게 월세를?…한성숙 ‘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법’ 도마 위 [미드나잇 이슈]

입력 : 2025-07-09 19:36:36
수정 : 2025-07-09 1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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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 소유 잠실 아파트에 모친 무상 거주
野 김성원 “증여세 1400만원 모친이 납부했어야”
한 후보자 “월세 계약해야 됐는지 몰랐다”
법조계·야권 일각 “증여세 예외 규정 등 필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한 후보자가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모친이 무상으로 거주하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80세가 넘고 수입이 없는 모친과 같이 살던 집이라며 편법 증여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2018년 10월 이 아파트에 전입한 모친과 함께 살던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현 자택으로 이사했다. 잠실 아파트 세대주는 모친으로 등록됐고, 한 후보자의 큰 언니가 같은 날 이 아파트로 전입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증여세 계산 방법에 따라 5년 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2년 5월 고시된 이 아파트 가격이 23억여원임을 감안하면, 증여재산가액 1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원을 한 후보자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혹에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게 되면 어머니가 증여세를 직접 내셔야 하고,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입이 없는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서였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게 한 후보자의 해명이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무슨 문제냐”, “수입이 없는 노모에게 월세를 받는 게 말이 되나”며 한 후보자의 해명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반면 “기업인 출신이 증여세법을 몰랐을 리 없다”, “공직 후보자로서 잘못한 행동은 맞다”며 한 후보자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한 후보자가 원칙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출신의 이영준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부양 의무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부양의 경우와 관련해 최소한 예규라도 만들어 형평성 있게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도 “해당 아파트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하나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잘 없다”며 “부모 부양 차원이라면 증여세 감면이나 예외 규정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혹 검증을 앞둔 야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관 후보자이든 아니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 국민 중에도 본인 명의 아파트에 수입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 싶다”며 “이런 경우에는 누구라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