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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재판’ 항소 취하… 朴, 무죄 확정 [3대 특검]

입력 : 2025-07-09 18:32:45
수정 : 2025-07-10 0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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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단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
브리핑 후 법원에 항소취하서 접수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정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9일 항명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9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025년 1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채해병 특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서울고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명현 특검은 브리핑에서 “군검찰의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던 박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군 지도부 지시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군검찰은 항소했다.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에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에 정민영 특검보는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11일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보고·지시를 받거나 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박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직무를 이날 정지했다. 특검은 전날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